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유 중 다른 주택이 있어도 장기보유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유 중 다른 주택이 있어도 장기보유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2.29. 이후 양도한 1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주택 취득 후 양도 전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2.02.29. 이후 양도한 1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과 관계없이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주택을 1992.02.29. 이후 양도한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

질의요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주택을 1992.02.29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사실과 관계없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77, 1992.12.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77, 1992.12.24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재일01254-3277, 1992.1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3 (<time datetime="1993-01-25">1993.01.25</time> 회신), "보유 중 다른 주택이 있어도 장기보유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91)
원 제목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