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국민주택용지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2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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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국민주택용지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감면이 배제되며 무허가 건물도 건축물에 포함된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감면이 배제되며 무허가 건물도 건축물에 포함된다. 세부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라 함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5, 1991.01.0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5, 1991.01.03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15, 1991.01.03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5 무허가 판자집도 양도세 감면을 배제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70 (<time datetime="1992-12-24">1992.12.24</time> 회신),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국민주택용지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81)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제외 토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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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