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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판자집도 양도세 감면을 배제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허가 건물도 건축물에 포함되며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면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무단 점유 토지의 무허가 판자집 때문에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 면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무허가 건물도 건축물에 포함되며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면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해당 토지가 건축물에 부수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들이 그 위에 무허가 판자집을 설치했다. 해당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고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라 함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것임.
2. 또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라 함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3.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단 점유자가 설치한 무허가 판자집을 건축물로 보아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것임.
2. 또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라 함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3.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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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 (<time datetime="1991-01-03">1991.01.03</time> 회신), "무허가 판자집도 양도세 감면을 배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10)
- 원 제목
- 무단 점유한 토지 위에 설치한 무허가 판자집을 건축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