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기숙사 건축 시 낸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생 또는 근로자용 기숙사가 3년 이내 건축된 경우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기숙사용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자가 3년 이내 기숙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학생 또는 근로자용 기숙사가 3년 이내 건축된 경우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9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학생 또는 근로자용 기숙사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학교의 학생용 기숙사용지나 제조・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소속 근로자용 기숙사용지 또는 교육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숙사 운영사업자에게 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3년 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392, 1992.06.0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2, 1992.06.08
정제 정리
질의
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자가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 기납부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92(1992.06.08.)를 참조한다. 이에 따르면 해당 용도로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자가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붙임: 재일01254-1392, 1992.06.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392 기숙사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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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59 (<time datetime="1992-06-12">1992.06.12</time> 회신), "기숙사 건축 시 낸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43)
- 원 제목
- 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 기납부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