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숙사 건축 시 낸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4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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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숙사 건축 시 낸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학생 또는 근로자용 기숙사가 3년 이내 건축된 경우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기숙사용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자가 3년 이내 기숙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학생 또는 근로자용 기숙사가 3년 이내 건축된 경우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9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학생 또는 근로자용 기숙사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학교의 학생용 기숙사용지나 제조・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소속 근로자용 기숙사용지 또는 교육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숙사 운영사업자에게 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3년 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392, 1992.06.0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2, 1992.06.08

정제 정리

질의

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자가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 기납부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92(1992.06.08.)를 참조한다. 이에 따르면 해당 용도로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자가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붙임: 재일01254-1392, 1992.06.0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59 (<time datetime="1992-06-12">1992.06.12</time> 회신), "기숙사 건축 시 낸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43)
원 제목
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 기납부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