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매립지 양도 세액감면과 일몰기한은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429회신일 1992.06.1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립지 양도 세액감면과 일몰기한은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11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유수면매립 면허자가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세액감면과 일몰기한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감면 요건과 일몰기한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988.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992.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6, 1992.0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6, 1992.02.07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 세액감면과 일몰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16, 1992.02.07.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16 매립지 양도 세액감면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29 (1992.06.11 회신), "매립지 양도 세액감면과 일몰기한은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41)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 양도시의 세액감면 및 일몰기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