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부의 취득가액은 언제 실거래가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부의 취득가액은 언제 실거래가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았더라도 취득 증빙으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장부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았더라도 취득 증빙으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6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치·기장된 장부에 따라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안이다. 장부가액 외에 취득 관련 증빙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369, 1988.05.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369, 1988.05.13

정제 정리

질의

비치·기장된 장부의 취득가액을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69, 1988.05.13.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369 장부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38 (<time datetime="1992-05-19">1992.05.19</time> 회신), "장부의 취득가액은 언제 실거래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35)
원 제목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