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양수도 법인 전환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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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양수도 법인 전환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 이상 사업한 자가 발기인으로 일정금액 이상 출자하고 3월 이내 포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사업한 자가 발기인으로 일정금액 이상 출자하고 3월 이내 포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일정금액은 전환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해당 거주자는 법인 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질의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설립일 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출자하고 3월 이내에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한 경우에 한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하여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므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법인 설립일로 부터 소금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자가 발기인으로서 일정금액 (사업양수도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서립일로 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2. 귀문중 "공장의 기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95, 1990.1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95, 1990.12.24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하여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므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법인 설립일로 부터 소금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자가 발기인으로서 일정금액 (사업양수도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서립일로 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2. 귀문중 "공장의 기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95, 1990.1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79 (<time datetime="1992-05-04">1992.05.04</time> 회신), "사업양수도 법인 전환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21)
원 제목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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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