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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감면 대상 공장의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가공·수선·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장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가공·수선·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장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공장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 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 수선시설, 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에서 규정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 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 수선시설, 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 (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공업배치법,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와 판단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영리를 목적으로 제조시설, 가공시설, 수선시설, 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2. 해당 여부는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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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95 (<time datetime="1990-12-24">1990.12.24</time> 회신), "공장 이전 감면 대상 공장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91)
- 원 제목
-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