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농자녀 농지 증여의 면제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농자녀 농지 증여의 면제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면제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삼01254-2062, 1991.07.16 회신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년에게 일정 요건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 하도록 하는 규정은 당해 농지의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1987.01.0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062, 1991.07.1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062, 1991.07.16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일정 요건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2062, 1991.07.16 사본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2062 영농 1자녀 증여세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10 (<time datetime="1992-01-23">1992.01.23</time> 회신), "영농자녀 농지 증여의 면제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12)
원 제목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일정 요건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