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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1자녀 증여세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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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1987.01.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면제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농지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1987.01.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일정 요건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년에게 일정 요건의 농지를 증여하는 상황이다. 적용 대상은 1987.01.01 이후 증여분이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년에게 일정 요건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 하도록 하는 규정은 당해 농지의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1987.01.0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년에게 일정 요건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 하도록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규정은 당해 농지의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1987.01.0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일정 요건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시기.
회답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년에게 일정 요건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 하도록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규정은 당해 농지의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1987.01.0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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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062 (<time datetime="1991-07-16">1991.07.16</time> 회신), "영농 1자녀 증여세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02)
- 원 제목
-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일정 요건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