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 개정 전 거래에 새 세법을 소급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 개정 전 거래에 새 세법을 소급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적으로 변경일 전 거래에는 변경 후 세법으로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

개정 법률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새 세법을 소급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변경일 전 거래에는 변경 후 세법으로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축소에 관한 입법적 경과조치와 부가가치세 과세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법 변경일 이전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국민주택규모 축소와 관련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은 당시 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질의요지

세법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그 변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 하는 것이 일반적임

본문(원문)

세법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그 변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현재까지 개정되지 아니하여 국민주택규모축소에 따른 입법적 경과조치나 당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지침은 아직 마련 되지 않았음.

정제 정리

질의

세법 변경일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변경 후의 새 세법을 소급하여 과세하는지.

회답

세법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에는 변경 후의 새로운 세법으로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아 국민주택규모 축소에 따른 입법적 경과조치나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35 (<time datetime="1986-03-07">1986.03.07</time> 회신), "법 개정 전 거래에 새 세법을 소급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94)
원 제목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소급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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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