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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대가 감면신청이 없어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수리된 기술도입대가의 소득세는 신청 없이도 5년간 감면된다.
기술도입대가의 감면신청 누락 시 소득세 감면과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신고수리된 기술도입대가의 소득세는 신청 없이도 5년간 감면된다.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대가 지급 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자도입법에 따라 기술도입계약이 신고수리되었으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의 대리납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세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년간 감면되며,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지급시 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내용을 참고.
붙임 :
※ 국이22601-455 1988.11.07
※ 부가22601-472 1989.04.06
정제 정리
질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술도입계약대가의 소득세 감면 여부와 용역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
회답
1. 외자도입법에 따라 신고수리된 기술도입대가의 소득세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년간 감면됩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를 합니다.
3. 별첨 기회신문 국이22601-455(1988.11.07.) 및 부가22601-472(1989.04.06.)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22601-455 기술도입 관련 대가의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 부가22601-472 면세되는 외국법인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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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15 (1992.06.12 회신), "기술도입대가 감면신청이 없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83)
- 원 제목
- 감면신청안한 경우의 기술도입계약대가의 감면여부 및 대리납부 유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