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환원 부동산과 이혼위자료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권리 말소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자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효판결로 환원된 부동산과 이혼위자료 등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말소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자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위자료인지, 조세포탈 목적이 있는지와 수증자별 과세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등(이하 "書畵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이 취득원인 무효판결로 그 재산상의 권리 말소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증여세는 다수의 수증자별로 각각 과세하고 가등기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고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지급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1.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혼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혼성립 후에 받은 경우에도 사실상의 위자료로 확인되는 때에는 상기내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자료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증여세는 수증자가 여러명인 경우 수증자별로 가각 과세하는 것이나,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과 이혼위자료 지급 등에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이혼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으며, 이혼성립 후 받은 경우에도 사실상의 위자료로 확인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위자료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증여세는 수증자가 여러 명인 경우 수증자별로 각각 과세하나,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주택 지분의 증여·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6
- 협의분할 후 지분 증여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81
- 부동산 명의이전은 양도와 증여 중 무엇인가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
-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9
- 비특수관계자 저가 양수에도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74
-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12 (<time datetime="1992-02-28">1992.02.28</time> 회신), "환원 부동산과 이혼위자료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88)
- 원 제목
- 소유권 환원된 부동산으로 이혼위자료 지급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