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후 판결로 이전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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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후 판결로 이전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이 사실상의 상속재산인지에 따라 상속세 등 국세 부과를 판단한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생전 처분 판결을 받아 이전등기한 재산의 국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이 사실상의 상속재산인지에 따라 상속세 등 국세 부과를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형식적인 재판 절차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사망 후 해당 재산이 생전에 이미 처분되었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생전에 이미 처분된 재산이라는 내용의 법원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경유한 것으로서 사실상의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생전에 이미 처분된 재산이라는 내용의 법원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경유한 것으로서 사실상의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 사망 후 생전에 이미 처분된 재산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상속세 등 국세 부과 문제.

회답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해당 재산이 사실상의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7 (<time datetime="1988-02-03">1988.02.03</time> 회신), "사후 판결로 이전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48)
원 제목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적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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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