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지분으로 연대납부토록 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제주세무서장이 97.7.7 “별첨1”의 상속재산들에 대한 상속세를 242,892,440원으로 결정하고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유증에 의한 상속재산(“별첨1”의 1번에서 19번까지)은 유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기재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점유비율을 계산하여 위 상속세 총결정세액 2,242,892,440원 중 청구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경정한다.
유언상속분에 대하여는 유언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의 귀속자를 정하고 나머지 유언이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협의분할이 없음을 전제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점유비율을 계산하여 연대납부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유언상속분에 대하여는 유언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의 귀속자를 정하고 나머지 유언이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협의분할이 없음을 전제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점유비율을 계산하여 연대납부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1994.7.6 청구외 OOO(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등 8인의 상속인들은 95.1.4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무납부)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위 상속인들의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누락된 상속세 과세가액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3,578,080,493원으로 확정하고 세액을 2,242,892,440원으로 결정한 후, 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의 분할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97.7.7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자인 청구인등 7인에게는 267,869,690원(2/17 지분)을 피상속인의 처인 OOO에게는 395,804,540원(3/17 지분)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연대납부토록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5 심사청구를 거쳐 97.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체 4,060,695,850원의 상속재산중 실제 상속받은 순재산가액비율은 0.432%에 불과함에도 실제 상속받은 순재산가액비율이 아닌 법정상속지분비율로 안분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제 상속받은 순재산가액비율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등 공동상속인들은 이건 상속세 결정시까지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못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이 이건 증빙으로 제시한 피상속인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서도 민법 제1091조 에서 규정한 피상속인의 사망후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상속세신고시 협의분할 상속표시가 없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을 포기않는 한 소유권은 법정지분별로 확정되므로 법정지분에 따라 안분고지함은 정당하다(국심 84서OOO, 84.9.29 같은 뜻)할 것이고, 당해 상속세 과세처분전에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 하겠다.(재삼01254-1997, 92.8.7 같은 뜻)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정상속지분으로 연대납부토록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 OOO은 OOOOOO병원에서 신장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자 수술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의 유서를 89.3.12 작성하였고, 그 후인 94.7.6 신우암으로 사망하게 되자 상속인들간에 위 유서에 기한 재산소유권문제등으로 법정다툼이 있었는데 법원(대법97다OOOOO, 98.6.12)에서 위 유서는 정당한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다. 처분청이 이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등 공동상속인들은 이건 상속세 결정시까지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못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 고지시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에서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인정(대법97다OOOOO, 98.6.12)되었고, 우리 민법의 친족상속법 체계가 지정상속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인 유증규정에 따르고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상속분이 결정( 민법 제1009조 내지 제1011조)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상속분배에 관한 유언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유언이 없을 때에 한하여 법정상속지분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조사한 상속세과세자료에 의하면 상속세과세가액 4,100,696,708원으로 되어 있고 이를 피상속인이 89.3.12 작성한 유서내용과 비교하여 보면 “별첨1”의 상속재산내역과 같이 유언상속재산과 유언에 기재되지 아니한 재산들로 구분되고 있으므로 유언상속분(1번에서 19번까지)에 대하여는 유언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의 귀속자를 정하고 나머지 유언이 없는 재산(20번부터 25번까지)에 대하여는 협의분할이 없음을 전제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점유비율을 계산하여 연대납부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공동상속인은 상속세를 어떻게 연대납부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01254-19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2.08.07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각자대표이사 재직기간도 가업상속공제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회신 2025.01.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업종 변경 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회신 2024.10.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처 자녀에게 유증하면 상속공제가 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회신 2023.04.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간 내에 매매계약된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격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1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소14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입주권의 프레미엄 상당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쟁점입주권 일부 지분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이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01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호텔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으로서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10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01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여동생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재취득한 쟁점거래를 조세회피목적의 가장매매로 보고,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인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행해진 교차증여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5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부0064 (<time datetime="1998-12-02">1998.12.02</time> 의결), "법정상속지분으로 연대납부토록 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26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26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