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받은 농지를 전용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27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농지를 전용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전용할 때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회답은 재삼01254-1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농지 전용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91, 1992.01.2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91, 1992.01.22

정제 정리

질의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농지를 전용한 경우 면제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91, 1992.01.22)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270 (<time datetime="1992-05-02">1992.05.02</time> 회신), "증여받은 농지를 전용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18)
원 제목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 후 농지전용시 면제세액 추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