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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전용하면 추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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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전용하여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정당한 사유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은 뒤 해당 농지를 전용하여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 부터 5년이내에 당해 농지 등을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 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전용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면제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각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 등을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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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91 (<time datetime="1992-01-22">1992.01.22</time> 회신), "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전용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86)
- 원 제목
-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 후 농지전용시 면제세액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