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해당 공장용으로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해당 공장용으로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관련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46, 1990.11.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346, 1990.11.28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46, 1990.11.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0 (<time datetime="1992-01-13">1992.01.13</time> 회신),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61)
원 제목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목적으로 토지ㆍ건물 양도시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