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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편입토지 매도 시 조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를 매도할 때 조세면제 혜택이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17, 1992.02.0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시 1992.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고,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 1992.02.07
정제 정리
질의
공공용지 편입토지를 매도할 때 조세면제 혜택이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일01254-317, 1992.02.07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17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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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94 (<time datetime="1992-04-14">1992.04.14</time> 회신), "공공용지 편입토지 매도 시 조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59)
- 원 제목
- 공공용지 편입토지의 매도시 조세면제 혜택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