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시설은 환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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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시설은 환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나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환지로 보는지 물었다.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나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 세액을 면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으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취득한다.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관련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도시개발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환지 해당 여부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세액 면제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봅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개발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합니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제5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31 (<time datetime="1990-04-24">1990.04.24</time> 회신),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시설은 환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26)
원 제목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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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