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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떤 자료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부담부증여 과세는 각각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물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부담부증여 과세는 각각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신에는 구체적인 계산식이나 적용 결론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68, 1998.03.1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부담부증여 및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8, 1989.08.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68, 1998.03.17
※ 재산01254-3138, 1989.08.25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회답
1.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668(1998.03.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담부증여 및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8(1989.08.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668, 1998.03.17.
· 재산01254-3138, 1989.08.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138 다른 주택 보유가 불분명해도 비과세인가?
- 재일01254-668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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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36 (<time datetime="1992-03-25">1992.03.25</time> 회신),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떤 자료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11)
- 원 제목
-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