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9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 부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 부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7, 1991.0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7, 1991.01.24

정제 정리

질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회답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07(1991.01.24.)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7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범위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94 (<time datetime="1992-03-20">1992.03.20</time> 회신), "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96)
원 제목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