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을 요건 없이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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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한 주택을 요건 없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4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나대지에 임대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하고 임대하던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대하여는 당처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79. 1991.02.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하여 임대하던 주택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의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79, 1991.02.11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하여 임대하던 주택을 정해진 요건 없이 양도할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379(1991.02.11)을 참조합니다.
2.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하여 임대하던 주택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래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79 임대 연립주택의 임대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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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57 (<time datetime="1992-03-05">1992.03.05</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을 요건 없이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77)
- 원 제목
- 나대지를 소유한 자로 임대 연립주택 건축을 하여 전세 임대시 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