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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농지 양도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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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여부는 사실조사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농지 대토 요건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양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대토 여부는 사실조사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 농민이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상황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환지 등의 정의’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가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가자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 경우 증여등기일 이라 함은 증여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 대토 요건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양도 및 증여 취득시기의 처리
회답
1. 「농지의 대토」는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이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3.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7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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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39 (<time datetime="1992-02-11">1992.02.11</time> 회신), "직계존비속 간 농지 양도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4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