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년 거주한 1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9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년 거주한 1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요지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 이내의 부수토지가 해당한다.

3년 이상 거주한 국내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요지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 이내의 부수토지가 해당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32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32, 1990.11.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32, 1990.11.02

정제 정리

질의

3년 이상 거주한 국내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범위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32, 1990.11.02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911 (<time datetime="1992-11-20">1992.11.20</time> 회신), "3년 거주한 1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249)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