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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사는 집도 소유주택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세 입주 주택은 소유한 주택이 아니며 질의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세로 입주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세 입주 주택은 소유한 주택이 아니며 질의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는 국내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범위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소유 주택 외에 전세로 다른 주택에 입주했다. 해당 전세 주택은 질의자 소유가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전세 입주한 주택은 소유한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세로 입주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에 드는 부수토지를 말한다.
2. 전세 입주한 주택은 소유한 주택이 아니므로 귀 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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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32 (<time datetime="1990-11-02">1990.11.02</time> 회신), "전세로 사는 집도 소유주택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7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