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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액의 진위는 누가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가액을 모두 신고하면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두 가액을 모두 신고하면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44, 1990.1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44, 1990.12.07
정제 정리
질의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444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제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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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32 (<time datetime="1992-09-25">1992.09.25</time> 회신), "실거래가 신고액의 진위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82)
- 원 제목
-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관련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