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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의 타지역 이관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개인택시를 타지역으로 이관한 사정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해도 당해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20,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정제 정리
질의
개인택시를 타지역으로 이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됨.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20(1990.12.26)을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620 사업상 이사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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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10 (<time datetime="1992-09-24">1992.09.24</time> 회신), "개인택시의 타지역 이관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67)
- 원 제목
- 개인택시 타지역으로 이관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