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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전출로 거주기간이 짧으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지방 전출로 거주기간이 3년에 미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 또는 비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은 지방 전출로 거주기간이 3년에 미달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3, 1992.01.09 및 재일01254-1471, 1991.06.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3, 1992.01.09
※ 재일01254-1471, 1991.06.03
정제 정리
질의
지방 전출시 거주기간 3년 미달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등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3, 1992.01.09 및 재일01254-1471, 1991.06.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3, 1992.01.09
※ 재일01254-1471, 1991.06.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471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집을 사면 추징되나?
- 재일01254-73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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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90 (<time datetime="1992-09-21">1992.09.21</time> 회신), "지방 전출로 거주기간이 짧으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59)
- 원 제목
- 지방 전출시 거주기간 3년 미달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