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이사 목적의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거주이전·양도 기한과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이전·양도 기한과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하고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새 주택으로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29, 1991.05.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29, 1991.05.29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29, 1991.05.29)의 내용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429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 이사 목적의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01254-1505
- 이사 목적의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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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48 (<time datetime="1992-07-28">1992.07.28</time> 회신), "이사 목적의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64)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