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타인 명의 취득 부동산 양도 시 납세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다.
타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취득자가 타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취득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질소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09, 1991.02.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09, 1991.02.18
정제 정리
질의
실질취득자가 타인 명의를 빌려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자.
회답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취득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질소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409, 1991.02.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09 명의를 빌려 취득·양도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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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59 (<time datetime="1992-07-14">1992.07.14</time> 회신), "타인 명의 취득 부동산 양도 시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21)
- 원 제목
- 타인명의 취득자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