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분양 중 이사한 무주택자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당첨권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705 분양 중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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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61 (<time datetime="1992-06-24">1992.06.24</time> 회신), "분양 중 이사한 무주택자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971)
- 원 제목
-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