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실가로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3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실가로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 사용이나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 또는 관계법령 위반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명의 사용이나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 또는 관계법령 위반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 사용, 허위계약서 작성 또는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791, 1991.12.1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791, 1991.12.12

정제 정리

질의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791, 1991.12.12)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791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342 (<time datetime="1992-06-01">1992.06.01</time> 회신),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실가로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925)
원 제목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에 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