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이주로 3년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회신일 1992.01.0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이주로 3년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03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재개발주택으로 이주해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번호와 회신일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나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241, 1991.01.28

※ 재산01254-1349, 1991.05.20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사업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재개발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241, 1991.01.28

· 재산01254-1349, 1991.05.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349 (게시판 미보유)
  • 재산01254-241 근무지 재이동 후 통산 거주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 (1992.01.03 회신), "재개발 이주로 3년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30)
원 제목
재개발사업으로 세대원 전원이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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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