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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상당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지급이 확정될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지급이 확정될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가 늦게 지급되어 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48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이 경우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공급시기는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후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공급시기는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지연 지급되어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해당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2338 심판결정1998.07.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6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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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99 (1992.05.28 회신), "연체이자 상당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83)
- 원 제목
-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