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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내 자동판매기 매출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학교 구내 자동판매기의 음식료품 판매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국세청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 구내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료품 등을 판매한다.
질의요지
학교의 구내에서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음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1504, 1989.10.18
※ 국세청 부가22601.1-946, 1983.05.17
※ 국세청 부가22601-1691, 1985.09.04
정제 정리
질의
학교 구내 자동판매기 수입금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다음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22601-1504, 1989.10.18
· 국세청 부가22601.1-946, 1983.05.17
· 국세청 부가22601-1691, 1985.09.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504 신축 임대건물에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부가22601-1691 합계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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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65 (<time datetime="1992-05-20">1992.05.20</time> 회신), "학교 구내 자동판매기 매출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76)
- 원 제목
- 학교구내에 설치한 자동판매기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