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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임대건물에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과세특례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뒤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방법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임대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려 한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과세유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임대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과세특례 부동산임대업자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방법.
회답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적용받으려면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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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04 (1989.10.18 회신), "신축 임대건물에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03)
- 원 제목
-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일반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