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매 판매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17회신일 1992.05.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매 판매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13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7. 소관세무서장의 지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매장에서 소매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 의무는 무엇인지.

회답

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17 (1992.05.13 회신), "소매 판매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67)
원 제목
직매장에서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