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매승인서 거래의 환율과 과세표준은 언제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72회신일 1992.04.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매승인서 거래의 환율과 과세표준은 언제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29

재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 매입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의 적용 환율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 매입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1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1조(외화의 환산)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이다. 재화 공급 후 환율변동으로 금액이 증감할 수 있다.

질의요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의 대고객외국환 매입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대고객외국환 매입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적용 환율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회답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대고객외국환 매입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72 (1992.04.29 회신), "구매승인서 거래의 환율과 과세표준은 언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56)
원 제목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