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의 전체적 통일성을 잃지 않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제조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전체적 통일성을 잃지 않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에 관한 의무는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 전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통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통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사업에 관한 모든권리(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의 나머지 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통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사업의 양도로 본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에 관한 의무는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52 (<time datetime="1992-03-17">1992.03.17</time> 회신), "토지·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19)
원 제목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였을 경우,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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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