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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수해복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 여부는 그 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이미 분양된 아파트의 수해복구비용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 여부는 그 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의 변상책임 유무와 복구비 지원 사유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 수해복구비용이 발생하였다. 법인이 부담한 복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기 분양된 아파트의 수해복구비용의 매입세액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여부는 법인의 변상책임유무 및 복구비지원사유등에 의거 사실 판단 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기 분양된 아파트의 수해복구비용의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여부는 법인의 변상책임유무 및 복구비지원사유등에 의거 사실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미 분양된 아파트의 수해복구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질의의 경우 기 분양된 아파트의 수해복구비용의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여부는 법인의 변상책임유무 및 복구비지원사유등에 의거 사실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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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05 (<time datetime="1992-03-10">1992.03.10</time> 회신), "분양 아파트 수해복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15)
- 원 제목
- 기 분양된 아파트의 수해복구비용의 매입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