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차관자금으로 지급한 수입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관자금으로 지급한 수입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재화 수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자금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재화 수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달청 국제경쟁입찰로 선정된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용 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한다. 대가는 국제금융기구에서 국내사업을 위해 받은 차관자금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의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된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고 대가를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해 받은 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의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고 그 대가를 외구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금융기구의 국내사업용 차관자금으로 외국법인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6 (<time datetime="1992-12-31">1992.12.31</time> 회신), "차관자금으로 지급한 수입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97)
원 제목
재화의 수입대가를 차관자금으로 지급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