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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대행 건설공사에 위탁판매 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단이 공급하는 해당 용역에는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단이 국가기관과 대행계약을 맺고 시행한 건설공사에 위탁판매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단이 공급하는 해당 용역에는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비 수입·지출의 세무회계처리방법은 법인세 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6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단은 국가기관과 컨테이너 부두건설 하역역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하였다. 사업비의 수입·지출에 관한 세무회계처리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공단이 국가기관과 컨테이너 부두건설하역역무의 대행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동 공단이 공급하는 용역은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국가기관과 건테이너 부두건설하업역무 대행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당해공단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6항의 위탁판매등의 세금계산서교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귀질의 (나)의 경우 사업비의 수입.지출에 대한 세무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업무 부성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가기관과의 대행계약에 따라 공단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업비 수입·지출의 세무회계처리방법.
회답
1. 당해 공단이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6항의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업비의 수입·지출에 대한 세무회계처리방법은 법인세업무 부서에서 검토 중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6항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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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51 (1992.12.12 회신), "공단의 대행 건설공사에 위탁판매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66)
- 원 제목
- 정부와 대행계약에 따라 공단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위탁매매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