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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받지 못해도 신고·납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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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으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의무를 물었다.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별도로 받을지는 거래당사자의 계약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다만 동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가를 받은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것이지 또는 별도로 받을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정하여질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와 신고·납부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사업자는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할지 별도로 받을지는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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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20 (1992.12.07 회신), "부가세를 받지 못해도 신고·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5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신고, 납부의무가 있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