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농협 조합과 중앙회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과 중앙회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과 중앙회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품가공사업 부문의 공급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식품가공사업 부문은 제외)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력 제38조 제3호에 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재화 또는 용욕을 공급하는 경우(식품가공사업부문은 제외)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력 제38조 제3호에 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재화 또는 용욕을 공급하는 경우(식품가공사업부문은 제외)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01 (1992.12.03 회신), "농협 조합과 중앙회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55)
- 원 제목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