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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뜻을 안 쓰면 수정신고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신고로 볼 수 없으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502,563원이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서 수정신고 뜻을 부기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볼 수 없으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502,563원이다.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 세액의 10%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納付稅額),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未達하게 納付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포함해 신고하였다. 확정신고서에는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지 않았고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도 있었다.
질의요지
확정신고서 상에 수정신고 하는 뜻을 부기하지 않아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기 확정신고서 상의 38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502,563원이며, 1기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 하는 뜻을 부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 하는 뜻을 부기하지 아니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기 확정신고서상의 38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502,563원이며, 또한 1기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서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로 볼 수 있는지와 가산세는 얼마인지.
회답
1. 사업자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 하는 뜻을 부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보는 것입니다.
2. 질의의 경우에는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 하는 뜻을 부기하지 아니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기 확정신고서상의 38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502,563원입니다. 또한 1기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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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14 (<time datetime="1992-11-17">1992.11.17</time> 회신),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뜻을 안 쓰면 수정신고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40)
- 원 제목
-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확정신고서 상에 수정신고 하는 뜻을 부가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