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민 등에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57회신일 1992.10.15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농민 등에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15

법정 공급 대상에게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 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비료 공급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및 잘못 신고한 세율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공급 대상에게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 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0%로 잘못 신고·교부했다면 기한 내 수정신고와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또는 법정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한다. 영세율 거래를 10% 세율 적용분으로 잘못 신고하고 매출세금계산서도 잘못 교부한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업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대상으로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업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대상으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분을 10%세율 적용분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기한내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12일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므로써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영세율 거래분율 10% 세율로 잘못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기한내에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세액란에 “영세율”이라 표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료 공급의 영세율 적용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10% 세율로 잘못 신고·교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1.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업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대상이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세율 적용분을 10% 세율 적용분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거 수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세율 거래분을 10% 세율로 잘못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본문에 따라 수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세액란에 “영세율”이라 표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구2215 심판결정
    2013.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5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57 (1992.10.15 회신), "농민 등에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12)
원 제목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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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