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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등에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법정 공급 대상에게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 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비료 공급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및 잘못 신고한 세율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공급 대상에게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 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0%로 잘못 신고·교부했다면 기한 내 수정신고와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또는 법정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한다. 영세율 거래를 10% 세율 적용분으로 잘못 신고하고 매출세금계산서도 잘못 교부한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업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대상으로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업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대상으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분을 10%세율 적용분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기한내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12일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므로써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영세율 거래분율 10% 세율로 잘못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기한내에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세액란에 “영세율”이라 표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료 공급의 영세율 적용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10% 세율로 잘못 신고·교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1.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업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대상이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세율 적용분을 10% 세율 적용분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거 수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세율 거래분을 10% 세율로 잘못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본문에 따라 수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세액란에 “영세율”이라 표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구2215 심판결정2013.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5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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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57 (1992.10.15 회신), "농민 등에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12)
- 원 제목
-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