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재채취 대행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재채취 대행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국가 등에 골재채취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골재채취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재채취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골재채취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골재채취 사업자가 국가 등에게 골재채취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 대가에 공급가액 및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동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골재채취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골재채취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이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재채취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1. 골재채취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골재채취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11 (<time datetime="1992-10-05">1992.10.05</time> 회신), "골재채취 대행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01)
원 제목
골재채취 사업자가 국가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지급받은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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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