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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단순 도정한 율무쌀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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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도정과정을 거쳐 생산한 율무쌀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조합원의 피율무를 수매해 도정·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도정과정을 거쳐 생산한 율무쌀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관내 농민조합원에게서 수매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관내 농민조합원으로부터 피율무를 수매한다. 이를 단순히 도정해 생산한 율무쌀을 판매한다.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관내 농민조합원으로부터 피율무를 수매하여, 단순 도정과정을 거쳐 생산된 율무쌀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관내 농민조합원으로부터 피율무를 수매하여, 단순히 도정과정을 거쳐 생산된 율무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협동조합이 관내 농민조합원으로부터 피율무를 수매하여 단순 도정 후 율무쌀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관내 농민조합원으로부터 피율무를 수매하여, 단순히 도정과정을 거쳐 생산된 율무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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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90 (1992.10.01 회신), "조합이 단순 도정한 율무쌀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97)
- 원 제목
- 관내 농민조합원으로부터 피율무를 수매하여 단순 도정 후 율무쌀 판매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