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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후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 전 공급분에 전환 후 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특례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한 뒤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전 공급분에 전환 후 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특례 당시 누락 공급대가는 전환 후에도 당시 세율로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代理ㆍ仲介ㆍ周旋ㆍ委託賣買와 都給의 경우에는 1,000分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다. 전환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거래에 전환 후 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당시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공급대가도 있었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적용 당시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세율(1000분의 20 또는 1000분의 35)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유형전환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잘못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없는 것입니다.
2. 과세특례적용 당시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세율(1000분의 20 또는 1000분의 35)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특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뒤 전환 전 공급분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과세특례 적용 당시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공급대가의 매출세액 계산방법.
회답
1. 유형전환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재화 또는 용역에는 일반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환 후 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과세특례 당시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공급대가는 일반과세자 전환 후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의 세율인 1000분의 20 또는 1000분의 35를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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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39 (<time datetime="1992-09-18">1992.09.18</time> 회신), "전환 후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86)
- 원 제목
- 잘못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